김광진 의원,‘정신보건법 제24조’개정안 대표발의
김광진 의원,‘정신보건법 제24조’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
  • 대한뉴스
  • 승인 2013.06.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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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옆 좌석 동승자에 대하여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속도 이상으로 주행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안전띠 착용에 관한 의무규정이 따로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77.1%)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2배이며, 이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동원, 남인순, 민홍철, 박병석, 배기운, 유성엽, 전병헌, 전순옥, 정진후, 최동익, 최민희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박진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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