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선 시의원,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발의
최보선 시의원,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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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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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보선(교육의원, 은평․용산․서대문․마포), 최명복(교육의원, 동작․서초․강남), 김미경(민주당 은평2), 곽재웅(민주당, 성동1), 이경애(민주당, 성북4), 김현기(새누리당 강남4)의원은 6월 14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이적지(학교를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학생수 감소와 노후된 학교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내 일부 사립학교들은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학교이적지 관리방향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현재 학교부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전 추진 계획 자체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수는 계속 줄어 2030년에는 2008년 대비 36% 감소 전망되고 있어 서울시 전체를 볼 때에는 추가로 학교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는 학교신설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고 학생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내 중심부 소재 노후 사립학교들은 이전을 못하고 시설투자를 하게 될 경우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을 고려하여 학생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학교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재배치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 등은 조례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하면서 금번 조례일부개정이 지역간 학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중복투자(낭비)를 막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의 학교이적지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의 이전 희망신청을 받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학교부지 매각 절차 또한 현재 수의계약 방식에서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6월 25일 개회될 예정인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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