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현재섭)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임을 21일 오후 6시 남양주시 도농역에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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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조남형 생활안전과장은 불법무기를 모두 수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인 자진신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 문구가 새겨진 물병과 자진신고 안내 전단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자진신고 기간인 6월 30일까지 꼭 불법으로 소지한 무기류를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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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영상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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