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추끼얏 랏따나차이찬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이 7월 3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에게 법제처의 주요 역할과 법령입안심사 원칙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법제처장은 최근 법제처가 아시아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이번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의 방문을 계기로 태국 내각 법제실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은 향후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해 법제 분야의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 규칙 및 판례 등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법제처는 앞으로 태국 내각 법제실의 실무진과 교류ㆍ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오는 8월 초 법제처장의 태국 내각 법제실 방문 및 양 기관 간 법제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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