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임대주택법 혁명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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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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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임대주택법 혁명적 변화

- 분양승인제도 도입과 임차인에게 분양신청권 보장 -


윤두환 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11월 22일, 혁명적으로 변화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지난 9월 4일 대표발의하여 건교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나 부도 파산 발생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두환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통과에 대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국회 관례인 만큼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정 임대주택법이 본격 시행되게되면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종식되는 것은 물론, 경매를 통해 임대주택법상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고의부도를 내는 악질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근절될 것이며,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주택법에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이 획기적인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후 정부 공포를 거쳐 6개월간 시행령을 준비한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울산 북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의 경우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임차인이 직접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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