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여자 어린이 성폭력 피의자 검거
서귀포 여자 어린이 성폭력 피의자 검거
현장 채취 DNA 일치여부 확인, 긴급체포
  • 대한뉴스
  • 승인 2013.07.1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심야 시간대 서귀포 시내 가정집에 피의자 H씨(21세, 남) 입, 잠자고 있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인만큼 ‘설령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혀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로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사를 최대한 미루고 DNA 대조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원스톱 센터(제주시 한라병원 소재)에 인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청 ‘피해자 심리전문 수사관(실무상 Care팀)’을 24시간 상주시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피해자의 안정과 피해사실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

경찰은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서귀포경찰서장 지휘로 서귀포서 형사 전원과 동․서부서 지원 형사 등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는 야간이라 용의자 인상착의를 전혀 보지 못하여 현장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24개) 분석 및 거주자 탐문수사 등 수사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또한 채취한 음모에 대한 현장 정밀감식 및 국과원 감정을 통해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 이후 현장주변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관내 성폭력 전과자와 범자에 대한 사건 당일 행적 확인과 DNA 대조 수사를 실시하였다.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피의자 H씨(21세, 남)를 DNA 일치하여 지난 7월 10일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와관련 피의자는 현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었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 했다.

검거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일 행적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은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아울러,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진술조사 등 제2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과학적 수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엄단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기창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