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운곡면,, 2013년 쌀・밭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청양군 운곡면,, 2013년 쌀・밭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13.07.27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청양군 운곡면(면장 송석구)은 지난 2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5일까지 쌀・밭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운곡면은 쌀직불금 525농가 540㏊, 밭직불금 287농가 107㏊가 신청됐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신청된 관내 외 농가들의 실 경작 여부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쌀 직불제는 과거 수령자의 재진입자, 신규진입자, 사망승계로 진입하게 된 자, 관외 경작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면적미달, 자경 2년 미도래자 등 3명 3.3㏊의 부적격자를 의결했다. 밭 직불제에 대해서는 최소 신청면적인 1,000㎡ 미만 신청자와 농업인경영체 미등록자 등 26명 0.9㏊의 신청자를 부적격자로 의결했으며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당 작목의 식재여부 등을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송석구 운곡면장은 “앞으로는 허위등록이나 부당수령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심사 등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청 누락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