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7형) 발생 방역조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7형) 발생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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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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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년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실시중인 전국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중에 광주광역시 용두동 소재 육용오리사육 농가(3,800수)에서 H7형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오리혈청검사 대상 : 종오리, 육용오리, 도축장 출하 육용오리 등 총 20,000점


이번에 검출된 혈청형의 경우 저병원성이지만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육용오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접한 3개 농장에 대하여도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지만, 이들 농장 모두가 농장간 담장 등 구획이 없이 같은 장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방차원에서 오리 13천여마리 전체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H7형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된 사례는 없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H9등 기타 저병원성 혈청형과 달리 H5, H7형에 대하여는 발생사실 보고 등 방역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부는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과 광주광역시 합동으로 실시중인 역학조사결과 이들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에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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