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惡德) 상조 ‘통합사,브로커 문제’심각
악덕(惡德) 상조 ‘통합사,브로커 문제’심각
사무실에 여직원, 상담실 하나에 통합사(?)…브로커들만 득실
  • 대한뉴스
  • 승인 2013.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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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상조통합브로커들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조사들이 통합사를 차려놓고 상조시장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대표 한명에 여직원과 상담실 하나 차려놓고 전문경영인과 조직도 없이 통합을 한다는 상조통합사들도 전국에 여럿이 있다. 지난 7월3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도 상조업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 분석결과” 발표이후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전국에 사무실, 여직원 하나 앉혀놓고 통합사를 한다는 상조회사가 여럿 있다. 상조업 발전과는 무관하다. 돈만빼먹고 적당한 시기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대한뉴스
이 같은 원인은 공정위 발표 분석결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2개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2조5,890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10억 원 미만인 업체의 수는 155개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41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5%에 불과하다.

자산규모로 보아도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수는 41개에 자산총액 2조570억 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120개, 자산총액 520억 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적은 아무래도 자산규모나 선수금 규모면에서 10억 원 미만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의 상조회사라고 할 수 있는 B상조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그 영역은 대·중·소를 가리지 않고 물밑 교섭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 상조회사들은 보통 회원 1인당 만원, 이만 원 등으로 책정을 해서 상조통합 브로커들에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영업 관행이다. 또한 몸집이 큰 상조회사를 넘길 때는 수천만 원이 상조통합 브로커들의 손으로 들어간다. 대부분 상조통합 브로커들의 형태는 개인이 많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무실에 여직원과 상담실 하나 차려놓고 형태는 법인의 이름으로 상조통합 브로커 일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

명분은 통합이지만 이들의 경영목적에 ‘소비자 구제, 사업자 구제, 영업자 구제’라는 모토가 있을 수가 없다. 상조업 발전을 위한 구제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적당히 유지를 하다가 중간이익을 빼먹고 궁극적으로 팔아넘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상조업체 대표들이 직접 통합사를 찾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신규영업은 정체되어 있으면서 만기건이 많고 앞으로 부금을 받을 회원들의 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조사들이다. 재무 상태를 따져보면 그냥 넘겨받아도 될 부실한 상조사들을 상조통합 브로커들은 로열티를 받고 팔아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빈껍데기 회사를 가지고 그동안 노력(?)해 온 로열티를 달라는 경우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이 다르듯이 상조업의 통합도 격이 있고 질이 있다. 상조업 발전과 무관한 소비자 구제는 엄격히 구분해 중간에서 CMS만 빼먹고 다시 넘기는 행위에 대한 발빠른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민간통합사의 ‘소비자구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윤활유가 되는 역할이다. 조건은 있다. 건전한 방향으로 시장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는 악덕(惡德)이란 단어가 따라붙는다. 최근 상조업계에도 악덕(惡德)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주된 영업은 업계통합에 대한 중개다. 좋은 말로 M&A다. 이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부실업체 통합 때문이다. 이들의 역할은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다. 알맹이를 빼먹고 부실업체를 통합사에 중매시켜주는 역할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A와 B의 경우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다. A는 상조회사를 B에 넘긴다. B는 몇 달 CMS를 빼먹고 다시 통합사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B가 빼먹은 자금 규모는 고위 공직자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 볼 수 없는 큰 규모의 돈이다. 결국 A의 회사는 돌고 돌아 B를 거쳐서 민간 통합상조관리회사인 M상조가 최종 귀착지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

M상조는 그동안 상조업계를 위해 조건 없는 구제를 많이 해왔다. 소비자와 사업자 구제를 위해 거의 50만에 가까운 회원을 받았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 통합사에서 하고 있다. M상조 관계자는 “통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산시스템 등 상당한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로 최근 브로커들의 시장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M상조의 ‘복합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사업자와 소비자, 영업자를 구제한다는 모토아래 지난 2008년 10월24일 상조회사를 설립한 이후 M상조는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4년 동안 상조업계를 취재하면서 지켜 본바 오히려 제도적인 피해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후 공정위가 인가한 두 상조공제조합에서 약 30여개에 가까운 회사가 M상조로 이동을 하자 극도의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지난해 12월 9일 의결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M상조를 언론과 방송에 공개살인을 한 경우다.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시행이후 햇수로 4년 동안 사업자와 소비자 구제를 정부를 대신해서 해 왔지만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표적 수사를 당해온 사례다. 공정위의 상조업계에 대한 대표적이고도 잘못된 규제로 남아있다. 잘못된 경우다.

이제는 그 공은 인정을 해주고 상생의 모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상조업의 발전이고 상생하고 공생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상조통합 브로커들의 활개로 인한 악의적인 통합으로 CMS만 빼먹고 다시 넘기는 행위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정위의 빠른 대책이 요구되며, 전산시스템 등 통합의 요건과 전문경영인 등 인적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건전한 통합사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빠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상조 통합브로커들도 줄어들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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