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수방관, 실태조사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시 수수방관, 실태조사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사실상 정보의 통제, 한참 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대한뉴스
  • 승인 2013.08.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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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첫 단추로 2012년 7월 실태조사를 시작하였고, 주택정책실에서는 추진 1년 경과를 지난 8월 8일 발표하였다.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의 강조하며 ‘차질없이 추진 중이고 최선을 다해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태조사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소관부서인 서울시의 주택정책실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태조사 권한은 구청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까닭이다.

실태조사 주민설명회의 개최는 구청장이 주관한다. 그러나 실상은 용역업체 담당자가 주민설명회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원칙상 용역업체는 ‘사업성검토 및 추정분담금 산출’ 부분만을 발표 할 수 있다. 그러나 권한 밖의 답변도 두려움 없이 진행하였다. 2012년 10월 27일 중랑구의 중화2구역의 설명회시 “기존 제출한 구역해제동의서의 인정 여부” 와 “제출한 주민의견조사용지의 보관의 신뢰의 문제”등에 대해서 용역직원이 답변하려다 주민에게 제지당하자, 중랑구 직원이 답변했으나 답변한 직원은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던 지위도 아니었고, 중화2구역의 실태조사 안내문이 실태조사 당일에서야 도착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없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실태조사는 거부되고, 주민의견 묻히고 있다.

중랑구민은 중랑1, 상봉3,6,7구역의 실태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중랑구는 변경된 정비사업비와 예상분담금을 ‘공개 예정’이라는 사유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정조례’) 제15조의3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구청장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있다.

송파구의 경우에도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은 추진주체가 없이 찬반의 갈등이 극심한 곳 중에 한곳이다.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의 반대주민은 구역해제를 위해 반대서명 30%이상을 수합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 과정에서 요건부족(미제출 서류 등) 30%미만으로 확인되어 서류보완기간을 단 1일의 여유만을 주었다.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4~20일 가량을 서류보완기간을 가진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행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실은 1일주일 보완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주택정책실의 관리감독 소홀로 주민들은 반대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구역해제를 원하는 주민의 의사표현을 방해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뉴타운이 해제되려면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5O%의 반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주민들은 토지등 소유자의 명단이 없는 상태에서 해체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추진위나 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반대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이에 더해 구청도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3항은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청은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실태조사의 마무리 시점인 7월에서야 ‘계획’만을 세우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다.

실태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청은 실태조사 용역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용역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주민들은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조사일정, 조사내용,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나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결과와 실제부담금이 큰 차이가 있을 경우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정책실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이라서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실태조사가 잘 못 되었을 경우, 구청에 책임이 있지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과 같다.

실태조사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서울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의 통제란 지적이 주택정책실에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의 이해당사자들 중 대부분이 고령이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실은 추정분담금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 제한적인 클린업시스탬으로 한정하여서 실제로 정보의 차단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9~10월부터 제기되었으나 주택정책실은 1차 실태조사를 마무리 준비해야 할 시점인 올해 7월에 들어서야 우편발송을 시작했다.

최조웅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주택정책실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이미’ 했어야 할 제도의 개선도 ‘지금에서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시장의 뜻과 시민의 뜻이 녹아 내려야 할 실태조사에 치적, 성과, 이권으로 주민의 뜻이 묻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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