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김제시 대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이 맞붙은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립다툼을 중제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이와 관련 관계시·군 부단체장을 참석시킨 갈등조정자문위원회(위원장 심병연)를 열어 타협점을 소색했으나 양측은 상호 입장만 재확인한 채 팽팽히 맞섰다.
정읍시는 이미 4차례에 걸쳐 주민공모로 어렵게 선정된 부지인데다 행정절차상 하자도 없을 만큼 입지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제시는 현 입지는 김제 접경과 가까워 현지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혐오감을 주는 만큼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갈등조정위를 개최해 9월 2일에 현장을 찾아 입지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다시 한번 중제하기로 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은 김제 금산면과 접경인 ㄷ정읍 감곡면 통석리 일원에 약 1만2000㎡부지를 입지로 결정했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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