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 근무 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단 진입 못한다
다른 기관 근무 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단 진입 못한다
인사교류 확대로 부처간 소통 ․ 협력 강화, 정부 3.0 기반 조성
  • 대한뉴스
  • 승인 2013.09.0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관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칸막이를 허물어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만든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고위공무원에게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 및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공무원4급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 추가로 산입하고,4~5급으로 승진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하여,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있어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류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춘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