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 국민대교수)와 주민대표 15명은 9월 2일(월) 오후 4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를 찾아 “송주법(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하였다.
한편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고, 이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2013년 8월 5일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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