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송할 대상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송할 대상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누구를 위한 것인지
  • 대한뉴스
  • 승인 2013.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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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자운동을 표방한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소비자구제’를 모토로 벌이고 있는 집단소송 행위가 실질 소비자 운동과는 거리가 먼 한국상조공제조합을 대리한 어용소비자 운동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S상조에 보낸 막장 안내장이다. 예치금은 공제규정 20조2항에 의해 1년뒤에 내준다고 하면서 책임은 타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00은행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안내장이다. ⓒ대한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5개업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시 S상조등 3개 업체를 추가한다고 했다. 이들 8개사는 통합상조관리회사인 M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 M사는 민간소비자운동을 표방한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궤도를 이탈한 소비자 운동으로 인해 현재 경영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의 말에 의하면 "3만 원 이하의 적은 소송비용을 소비자들은 협의회로 입금하고 나면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소비자 운동을 위해 책정된 금액이 있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송의 과정으로 들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상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벌이는 집단소송은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영원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8개 회사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M사다. 현재 8개사는 M사로 인수와 인수와 합병이 되었는데도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8개사가 맡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정관 제20조 2항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예치기관을 옮기면 ‘해지일로부터 1년 뒤에 예치금을 준다’는 악성조항 만들어 놓고 있다. 8개회사는 2013년 9월3일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규정인 해지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회사도 있고 1년 만기가 다가오는 회사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을 옮긴 회원사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막장 안내장을 발송을 했다. S상조의 사례다.

책임은 회피하고 예치금은 돌려주지 않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안녕하세요? 한국상조공제조합입니다.

귀하가 가입하신 S상조와 우리조합은 2012년 3월18일부터 1년간 S상조가 부도또는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 납입하신 불입액 중에서 일정액을 우리조합에서 보상한다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상조는 우리조합과 맺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해지하고 은행과 새로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리조합에서 발급한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는 일정 일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S상조가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거 은행이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S상조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의 계약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상조와 00은행(전화:15oo-0000)으로 문의를 바랍니다.”라는 멘트다.

맡긴 돈을 받아야 00은행 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예치기관으로 이동을 할 텐데 예치금은 주지를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안내장에 기록하고 있다.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러한 배짱을 튀길 때에는 배후에 공정위의 지시가 없이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의구심이 든다. 상습범죄에 업무배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목소리는 내지 않고 이들을 위해 명분 없이 소비자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M상조의 마녀사냥에 같이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소비자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협의회 집단소송은 어용 소비자운동”외부 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취지는 상조계약을 해약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8개 상조회사 소비자들을 위해 소송을 통한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방해 행위 때문에 환급을 할 수가 없는 집단소송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책임은 떠넘기고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은 옮겨 갔는데도 예치금은 내주지를 않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위한 집단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건전하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통합사인 M사만 골병들게 만드는 일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가 집단소송을 한다고 하는 8개사는 M사에서 통합관리를 맡고 있다. 8개사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52개사 43만 회원을 지금까지 구제했다. 민간 통합상조관리회사로서 한국상조협회도 만들어 상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해 왔다. 국가를 대신해 상조업계를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구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또하나 M사의 그동안 상조업계를 위한 노력을 간과한 것이 있다. M사는 이들 8개회사를 모두 법인 인수를 했다. 법인 인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다. 회원인수가 아니다. 이는 할부거래법 시행초기에 공정위의 권장사항이기도했다. 그럼에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권리 의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해야 될 일은 한국공제조합의 대리전이나 치르는 단체로 변질되지 말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들의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러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횡포를 묵인한 채 집단소송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행위에 대해 어느 누가 ‘민간소비자운동’을 표방한다고 인정 하겠는가. 그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어용’논란이 일고 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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