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와 함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 및 차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증가는 불법행위 단속 실시에 따른 결과일 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한 서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안이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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