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차단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차단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2월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13.09.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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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부당특약의 규율 내용이 구체화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지급보증 의무사유, 대물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 하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원사업자들의 부당한 특약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인·허가 등 환경 품질관리, 설계·작업 내용의 변경에 발생되는 비용,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재작업이나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책임부문을 하도급자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약정이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연장 등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일반관리비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자의 단가조정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자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약정 등도 부당 특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개정령안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지급의무 사유와 지급보류 사유를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 조정과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자로부터 2회이상 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보증기관 내에 계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류 관련 사안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하도급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해 15일 연장토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한 대물변제의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공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정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고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당특약 금지에 대해서는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60점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해 과징금 부과를 차별화 했으며 거래관계에서 하도급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행령에 구체화 시켰다.

공정위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자에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되어 하도급 계약 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13일 공포되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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