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원정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4명 검거
경찰, 해외원정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4명 검거
  • 대한뉴스
  • 승인 2013.09.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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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16일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둑이, 포카, 릴게임 등 10개의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4년간 17억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박某氏(38,자영업) 등 4명을 검거(구속1, 불구속3)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피의자 박某氏(38,자영업) 등 4명은 중학교 동창 및 사회 선후배 사이로, 해외에서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총책, 모집·인출책, 사이트 관리자 및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한’07. 5. 25 ∼ ’11. 1. 4.간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국적 종업원을 고용하여 ‘바둑이’, ‘포카’, ‘다빈치’, ‘바다이야기’, ‘카우’, ‘씨엔조이’, ‘오션’, ‘황금성’ 등 인터넷 사행성게임 사이트 10개소를 개설·운영하면서,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법인 명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

경찰은 약 5개월 동안 계좌추적, 통신수사, 참고인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 받아 피의자 순차 검거했다.

특히 총책 박某氏는 공범 검거 직후 잠적하였으나 3개월 가량 대구, 부산을 오가며 추적·잠복수사를 한 끝에 은신처인 원룸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린 후 현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고, 법인 또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자금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도박 회원들이 잭팟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고 배당률이 높은 게임방으로 계속 유도하여 결국 코인이 소멸되게 하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였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으로도 중독성이 강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서민경제를 위협는 인터넷도박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일확천금이라는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도박에 중독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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