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원 보상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원 보상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시행 1년…후유장애 가족에 187억 원 지원
  • 대한뉴스
  • 승인 2013.09.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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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최근’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하여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였고, 안내대상자 중 23명에게 17,79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3년 상반기 2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재활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며,정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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