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경쟁을 통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효과 기대
  • 대한뉴스
  • 승인 2013.09.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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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26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경자법 시행령에 근거한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경자법에 명시한다고 했다.

이번제도 변경은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7.17)의 후속조치라는 것.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고, 한편,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문체부)하고 법 개정(산업부)를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정과제(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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