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정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13.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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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11.9.30 법 시행 이후 분야별 관련 법․제도 정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의 성과진단하고 향후 과제발표하였다.

우선, 시행 2년간, 우리 주변의 달라진 실태를 살펴보면, 다각적인 홍보․계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12.3월 33.4%, ’12.9월 66%, ‘13.7월 91.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각 기관의 수집․이용 절차 준수율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관심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 민원신청 건수가 ’11년에 비해 ’12년에각각 36.5%, 1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비율 ‘12년 0.07%에서 ’13.7월 0.0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침해․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대신하여 공공 I-Pin사용하는 기관 수 회원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정부범국가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12∼’14)을 토대로 각 부처별세부추진계획 수립하고, 전담조직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과다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행 근절을 위해 민원 재발급신청서, 허가증 등 행정․민원서식 1,657종에 대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민번호생년월일대체토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보험업․유통업은행․병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분야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행정처분도 실시하였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공표한다.

위반행위내용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둘째, 주민번호를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14.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억)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셋째,「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발령하여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제공한다.

넷째, 국민생활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계약서각종 서식(163종)일괄 정비한다.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복잡하여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향후에는 국민에게 불편 야기하는 분야 실태 개선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기업 책임성을 강화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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