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서장 박창호)는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개장하여 불법 환전행위 및 게임기를 개․변조한 업주 J씨(55세)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54세)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양서는 최근 ‘게임랜드’에서 지역주민들이 큰돈을 탕진하여 생활고를 비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30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카리브해’ 등 게임기 50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불법 환전행위 등에 대해 혐의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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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임기의 확률를 조작하며 불법으로 개․변조하고 점수보관증(쿠폰)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주민들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강력한 단속에 큰 지지와 호응을 보내고 있다.
박창호 서장은 사행성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크게 저하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을 불러오는 만큼 서민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면서 지속적 단속의지를 밝혔다.
단양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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