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정안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정부, 세제개정안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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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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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의원, 봉주헌 중앙회 의장, (주)우정자원산업 조남준 대표 외 자원재활용연대(고물상) 10여명들이 9월 3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세재개정안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은 봉주헌 중앙회 의장이‘정부 세재개정안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대한뉴스

이와관련, 정부는 장기 불황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고물상들에게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에서 3/103으로 50% 축소하겠다고 세금폭탄을 발표하였다. 세재개정안은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윤관석의원 외 자원재활용연대는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상정 통과와 천안시에서 시작된 행정행위로 퇴출될 처지에 놓여있는 고물상의 입지규제 해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이날 봉주헌 중앙회 의장은 "세제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본래의 제도목적에 반하여 세수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되어 왔다. 세수부담 증가로 인한 고물상의 매입단가 하락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약자인 170만 폐지노인과 1톤수집인 등 개인수집인들의 생계도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전면에 내세웠다.

사진은 (좌)봉주헌 의장이 (우)대한뉴스 김남규발행인과 인터뷰 중인 모습ⓒ대한뉴스

이어서 "본래의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공제율 축소를 철회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산업발전의 첨병역활을 하는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도입시 공제율인 10/10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여 상설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 수집 환경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기재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낮추는 것은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영세고물상에 대한 증세요 세금폭탄이며 정부원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현행보다 세금부담 증가율이 63%에 달한다. 즉 39,12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세금부담 증가액이 15,120,000원이 된다"고 했다.

특히, "서민,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확대하고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서민 대표업종인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축소하겠다니 200만 전국재활용인은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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