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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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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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는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유재산 관리 법령 및 기준상 학교부지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학교내 공공시설 설치·활용에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이에 행정자치부는 관련 T/F에 참여하여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동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명근 기자/행정자치부 및 외교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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