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경남권 지구개발안 변경
경제자유구역, 경남권 지구개발안 변경
하동 대송산단·진해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가속도 붙어
  • 대한뉴스
  • 승인 2013.10.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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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0일 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대송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총사업비의 약 78%(1,810억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인근산단과 오폐수 연계처리), 공사기간 확보(2016년 준공) 등을 위한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대송산단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 내 금남면 대송·진정리 일원 1.37㎢에 민간자본 2,383억원을 유치하여 당초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금속가공, 운송장비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었고, 2007년 민간공동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가 자체자금 150억원을 투자하여 하동지구 내 첫 산업단지로 개발을 착수했으나, 추가 자금을 확보치 못해 2012년 1월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번 대송산단 개발재개 등 하동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후된 서부 경남에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산·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 1공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웅동지구 1공구는 사업부지 인근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민원해소를 위해 조성토지의 임대 및 매각이 가능토록 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BOT)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된다. 웅동지구 1공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경자구역내 종사자와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여가․휴양단지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1997년 부산 신항만 건설 당시부터 제기된 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개발이 장기 지연되었으나, 2012년 2월 창원시가 조성토지를 진해·의창수협(소멸어업인 소속)매각하기로 협약 체결하면서 보상문제가 타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경자구역 조세감면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전문가 평가절차 및 세부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자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7년형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홍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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