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광역수사대에서는,대부업체(등록, 미등록)를 운영하면서 제도 금융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年 48%∼2,060%의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A씨(38) 등 악덕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A씨(38) 등 일당 6명은, 작년에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지역을 담당하는 ‘수금사원’과 대포전화로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등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 상호의 대부 광고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여 수요자를 모집하였으며, 수시로 통장과 대포전화를 바꿔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48)는’11. 8월~’13. 6월 사이 자영업자 K씨(31) 등 70명에게 1억 9,750만원을 빌려주고 年 최고 136%~235%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39%)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기획수사를 통해 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단속하고, 피해자 770여명을 확인(대부 규모 21억여원)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 39%, 무등록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기업형 고리사채,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서민 경제생활 보호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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