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영세상인 등 서민 상대 불법 고리사채 피의자 47명 검거”
강원경찰청,“영세상인 등 서민 상대 불법 고리사채 피의자 47명 검거”
피해자 770여명, 대부금 규모 21억원 상당, 기업형 무등록 사채업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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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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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광역수사대에서는, 대부업체(등록, 미등록)를 운영하면서 제도 금융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年 48%∼2,060%의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A씨(38) 등 악덕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A씨(38) 등 일당 6명은, 12. 1월~13. 6월 사이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지역을 담당하는 ‘수금사원’과 대포화로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등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 상호의 대부 광고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여 수요자를 모집하였으며, 수시로 통장과 대포전화를 바꿔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강원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기획수사를 통해 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단속하고, 피해자 770여명을 확인(대부 규모 21억여원)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피해자 지원제도를내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 39%, 무등록 30%)을 초과하는 이자를부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기업형 고리사채,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서민 경제생활 보호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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