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승용자동차 4차종(779대)에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2001년 7월 20일에서 2005년 3월 1일 사이에 제작된 ‘아우디 A6 2.4Q, A6 2.7Q, A6 3.0Q, Allroad Quattro 2.7T’ 등 승용자동차 4차종, 연료탱크에 설치된 롤오버 밸브*와 벤틸레이션 라인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가 누유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발견된 것.
Audi A6 2.4Q, 2.7Q, 3.0Q ⓒ국토부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사항임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롤오버 밸브 보강용 몰딩, 스페이서 장착, 벤틸레이션 라인 클립 장착 또는 개선된 연료탱크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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