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무등산파” 두목 등 7명 검거
광주경찰, “무등산파” 두목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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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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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은최근 광역수사대에서는 국민공감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직폭력배 단속을 위한 형사 외근 활동 중 조직폭력배 두목이 건설회사 임원을 폭행하고, 같은 조직 행동대원들은 반대파 폭력조직 행동대원들을 집단폭행하여 피해를 당한 반대파 조직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하기 위해 직원을 규합하여 패싸움(속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조직간 도심 난투극이 예상되어 내사착수, ○○개발 임원인 전무를 폭행한 속칭 무등산파 두목 A씨(57세) 및 반대파 조직원 후배가 버릇없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행동대원 B씨 (26세)등 7명을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는 ‘11. 10월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봉선동 소재 “비바체” 레스토 카페에서 일행과 피해자간 다툼이 있자 개입,해자 C씨(49세)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 맥주병이 깨져 있는 바닦에 넘어지게 하여 갈비뼈 골절 등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의자 B씨(26세) 등 6명은 ’13. 4월말 일자불상 01:00경 광천동 소재 천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국제PJ파 조직원인 피해자 D씨(22세)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집단 폭행하고,소란으로 파출소에서 출동하자 친구사이로 생일 빵을 한다고 변명한 후 1키로 떨어진 광림초등학교 옆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

속칭 “무등산파” 폭력조직 두목이 건설회사 임원을 폭행하고 같은 조직 행동대원들심야 도심한복판에서 반대파인 국제PJ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반대파 조직원들의 보복폭행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피해를 당한(국제PJ파) 조직원들의 동향을 관찰하던 중 패싸움(속칭 전쟁)의 조짐이 시내 조직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소문이 나고 조직원들이 행동대원들을 규합하는 등의 부산한 움직임의 징후가 확인되어 탐문 끝에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하고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진술을 징구하였다

진술 분석 결과 국제PJ파 조직원이 반대파임이 특정 되어 조직간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한편으로는 무등산파 조직원을 전원 검거하여 자칫 조직간 도심 난투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을 사전 예방하였다.

이들은 반대파 조직원들 중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거나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차별 폭행하고 반대파 조직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조직원들에게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 조직을 관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산파 폭력조직은 ‘70년대 A씨가 오비파 조직원으로 활동, ’78년 같은 조직원 E씨 등이 서울로 상경하고, ‘80년도 삼청교육대 사건 등으로 조직이 와해되자 A씨가 잔존 오비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등과 함께 군소조직을 통합한 후 ’87년 말경 광주시 동구충장로 2·3가 주변 구)동해물 약국사거리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속칭 무등산파 폭력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무등산파는 결성당시 조직원은 120여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간부포함 조직원 수는 50여명 정도가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폭력 조직원들은 서울등지로 상경하거나 조직을 그만두는 추세로 최근에는 충장로에서 신흥유흥가인 상무지구 및 첨단지구활동구역을 옮겨 활동하면서 ‘선배알기는 하늘같이 알고’, ‘무조건 복종하고’, ‘배신하지 말고’, ‘타 조직원들과 싸움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조직에서 배신하면 철저히 보복한다’는 등의 말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다

최초 조직원이 가입하면 또래 조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 등을 숙지시키는 등 가입식을 하고 선후배 애경사에는 필히 참석하여 양쪽으로 도열하여 선후배 출입시 90도로 인사하는 등 유흥가 주변 노상이나 주택가 공원 등지에서 조직간 난투극을 펼쳐주변을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반대파 조직원들과도 이권을 위해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하다가도 자신들이 이권에 손해가 생기면 곧바로 보복 응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 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타인이 피해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경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속한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을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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