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전공노 공무원의 대선 개입, 이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이완영 의원, “전공노 공무원의 대선 개입, 이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전교조의 해고자 문제,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파헤쳐 국민에게 설득
  • 대한뉴스
  • 승인 2013.1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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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31일(목)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은 국정원 등에서 대선개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것이며,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완영 의원 ⓒ대한뉴스

이완영 의원은 질의에 앞서“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정부로서,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노동탄압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전공노가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공무원해고자의 일괄복직과 사면복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신분으로서는 정치활동이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쌍방이 표명한 것으로, 이는 전공노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며, 이에 동조한 민주당도 범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이완영 의원의 “전공노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의를 표명한 후, 향후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전교조가 초기업 노조라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는 주장과, 해고자 노조가입 제한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전교조가 초기업노조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교원노조는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업단위 노조와 같이 해직자를 가입하도록 법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2조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도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지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조법 규정과 동일하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업별노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기업별노조와 마찬가지로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해고자 노조가입 제한이 조합원의 자격을 자율로 정하도록 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가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예: 기업노조, 직종별노조, 산별노조 등)가 다양하고, 현행노조법은 기업별 노조를 전제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노조에서 해고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조4호라목에 따라 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만 인정하기로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교사, 공무원의 경우 특별권력관계 하의 노조로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노조법 제2조4호라목과 똑같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은 노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단체교섭 등과 관련하여 일반근로자와는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본인 스스로가 25년간 공무원 신분이기도 했던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분명히 규율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공노와 전교조가 그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준법요구에 대해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을 정치투쟁화 시킬 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과 교육자로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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