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불안 해소되나?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불안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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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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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불안 해소되나?

4일 건설교통부는 금년에 부도 임대주택1만호 이상 매입목표 (매입대상 주택지정․ 고시기준)로 임차인, 경매집행법원, 지자체, 주공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11월말 현재 임차인이 매입 요청한 부도 임대주택의 60%인 9,222호를 매입 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 하였고, 이중 159호를 경매로 매입 완료 했다고 밝혔다.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사업계획승인과 유사한 처분으로 임차인의 매입서류 검토가 종료되어 정부가 매입의사를 관보에 표시한 행정행위


부도 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퇴거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동 사업은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특별법 시행 전인 금년 3월부터 매입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임차인대표면담․ 공청회 및 경매워크숍 개최․경매 직접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보전, 임대 거주기간은 주공이 매입할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임대 보장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 법이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매입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매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내년까지는 매입 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하여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부도임대주택이 허가 없이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임대사업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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