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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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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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준희 위원(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은 택시이용객이 택시요금을 카드결제 할 경우 서울시가 일정한도 내에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으나 조례상의 규정이 모호하여 특정카드에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이용자들이 카드로 요금을 낼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티머니 카드만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박준희 의원은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카드 수수료 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모든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지원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에는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적용에 따른 실제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택시업계가 가진 어려움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힘써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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