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권 서민아파트 대상 소방관창 절도범 2명 검거
경기 북부권 서민아파트 대상 소방관창 절도범 2명 검거
14회에 걸쳐 소방관창 919개 1,400만원 상당 절취
  • 대한뉴스
  • 승인 2013.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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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서장 현재섭)는 지난 11월 1일 ~ 11월 22일 남양주․의정부․양주․하남․연천 일대 방범여건이 취약한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소방관창 919개 금 13,961,200원 상당을 훔친 피의자 K씨(24세․남) S씨(23세․남)를 지난 11. 23일 검거하여 구속하고, 장물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장물 취득자 2명을 검거하고, 훔친 소방관창 295개 금 4,215,000원 상당을 압수하여 피해아파트에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경찰은 지난 11월 22일 관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소방관창 절도신고를 접하자 즉시 집중수사에 착수,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 검거하여, 여죄 13건을 추가로 밝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군 제대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채 카드빚을 지게되자, 인터넷 및 언론 등을 통해 범죄수법을 배워 서로 역할 분담을 한 후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하였다"고 했다.

소방관창은 중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설비로, 이번 사례와 같이 소방관창의 절도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규모 화재라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들은 여러 단지의 아파트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중가 1,400만원 상당의 소방관창을 훔쳐 383만원에 처분하여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다고 하였다.

아파트 절도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에는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CTV가 없을 경우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온 차량에 대하여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일일이 기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사건 수사중, 소방관창 절도피해를 입었음에도 모르고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상당했던 점에 주목하며, 중요시설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빠른 신고가 가능하여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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