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서울시 상인연합회로 부터‘감사패’수여!!
인택환 의원, 서울시 상인연합회로 부터‘감사패’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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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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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인택환 의원(민주당, 동대문4) 지난 12월 4일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로부터 “전통시장발전과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 노력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인택환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및 전통시장보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대자본과 선진 마켓팅기법으로 무장된 대형마트들과 SSM 즉 기업형슈퍼들이 무차별적으로 주택가까지 확산 침투해오는 바람에 아사직전에 처해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서울 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장서서 서울시가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인과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위한 공유지의 사용료 80%까지 감면토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인근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일부를 상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의 행사용품 포상금지급 선택적복지 지급과 소모품 구입시 일정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2시간 동안 주차료의 50%를 할인해 주도록 하였으며 특히 상인 개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상인개인이 전통시장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에 그 점용료를 현재 토지가액의 년 5%에서 3%로 인하였으며 전통시장관련 하천점용료를 대폭 할인하는 조례와 나아가 인택환 의원은 서울시의 대형마트들의 공휴일을 포함하는 의무휴일을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같은 날짜에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려 5가지의 관련조례를 제.개정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인택환 의원은 여러차례 수시로 전통시장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장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체득한 서울시 전통시장 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점들을 시정질문과 특별위원회 활동들을 통하여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특위 위원들과 더불어 다각도로 앞장서서 노력하여 왔다.

인택환 의원은 감사패를 수여받고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야만이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서민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경제민주화의 역행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에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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