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초과검출 액상차‘황찬고’유통․판매 금지
‘납’초과검출 액상차‘황찬고’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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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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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주)현성바이탈(구, (주)현성랜드(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액상차 ‘황찬고(1.2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08.25.까지인 '황찬고' 제품으로, 수거 검사 결과 ‘납’ 성분이 액상차 기준(0.3mg/kg이하)을 초과한 0.5mg/k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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