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
방통위,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
  • 대한뉴스
  • 승인 2013.12.1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

MSO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 예상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 청구 항목명 일원화 ▲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 MSO의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개선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했다.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 요금고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개인의 혜택 증진은 물론 CO2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결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