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
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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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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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오는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금주 국토부장관의 오봉역(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되어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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