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권익위, 부동산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권고
  • 대한뉴스
  • 승인 2013.12.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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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동산을 명의수탁 후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이므로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세무서에 권고하였다.

A(명의자)씨는 2004년 9월 제부(弟夫)인 B씨(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평촌신도시 소재의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 2008년 6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 세무서장은 부동산 명의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4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세금을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급기야 해당 세무서장이 A씨 급여를 압류하자 A씨는 대출을 받아가며 세금을 일부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자 A씨는 4월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A씨는 권익위와의 민원 상담을 통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권익위의 안내에 따라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지만 해당 세무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주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해당 아파트는 B씨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취득 매매계약서에 B씨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매매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사용하고 그 이자도 상환하였으며, ▲B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A씨는 해당 아파트의 명의자이고 B씨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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