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컨테이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대한뉴스
  • 승인 2013.12.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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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2일째로 지난 16일부터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수도권전철 등 일부 열차를 감축하여 운행 중이며, 파업 3주차인 오는 23일부터 추가 감축 운행한다.

수도권 전철은 91.6%→85.3%, KTX는 88%→73%,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등)는 65.6%→61.2%로 각각 운행이 축소된다는 것.

21일06시 기준 수도권 전철은 100%, KTX는 100%, 일반열차는 60%로 운행 중이며,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대비 33.3%로서 평시대비 전체 열차운행 대비 75.9% 수준이라는 것.

또,복귀자는 1,030명(11.8%)으로 20일 06시 기준 992명(11.3%)에 비해 38명 증가하였으며, 복귀율이 12%대에 근접한 것.

또한,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20,473명중 7,732명이 파업에 참가하여 37.8%의 파업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한 화물운송 차질에 따라 고속도로(민자도로는 제외)를 운행하는 대체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BCT, 컨테이너,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12월 23일 12시부터 파업종료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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