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반부패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한다.
유엔반부패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한다.
- 세계반부패의날을 맞이하며 -
  • 대한뉴스
  • 승인 2007.1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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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9일은 '세계반부패의날'이다.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엔 반부패협약 조인식에서 유엔반부패협약 조인과 함께 '세계반부패의날'로 선포된 이후 네 번째 맞는 해이다. 유엔반부패협약은 부패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 비정부기구의 반부패활동 지원과 참여 독려, 뇌물·횡령·돈세탁 금지, 기업과 민간 등 사적분야 부패방지 입법화, 부패 지원이나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행위의 범죄화, 정치 지도자가 착복한 국가 자산의 환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인 반부패협약이라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계자는 강하게 전했다.


이는우리나라는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 조인식에 참석하여 유엔반부패협약에 서명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비준국이 30개국이 넘은 2005년 12월 14일 발효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등 2007년 10월 현재 103개국이 국회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계적인 반부패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0월 16일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 및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특례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외국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인 이 법안 제정으로 부패범죄의 예방.처벌과 몰수.반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외국으로 빼돌려진 부패자산 환수도 신속․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1점,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였다. 올해의 지수는 OECD 30개국 평균 7.18에 훨씬 못 미치고 순위도 25위로 2계단 하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나 낮은 점수이다.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각종 대형 부패의혹사건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투명성은 아직 심각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제는 그 사회와 국가의 투명성 정도가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이다.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개선해나가지 못한다면, 지금의 경제력을 지속시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단순히 GDP와 경제성장률로만 얘기할 수 없는 시대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개선과 부패문제를 해속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이번 세계반부패의 날을 맞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국회가 나서서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더불어 유엔반부패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형식적인 비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자금세탁관련법 등 유엔반부패협약 관련 국내법들 중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방지하여야한다. 또한 유엔반부패협약에 정해진 대로 시민과 민간차원에서 부패방지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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