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3층 L카운터앞에서 피해자 박씨 소유의총2000여만원이들어있는 가방 등을 습득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 피의자 검거했다.
14일 오전 10시경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2팀은 사무실 내(공항- 수사2팀)에서 피의자 우모(45세, 남. 건축업)씨가 피해자 박모 (52세,남. 사업)씨 고액가방을 그냥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한 것이다.
한편 고액이 들어있는 이 가방을 가져간 피의자는 입건되며 잠시 욕심이 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액 액수가 문제되고 있어 자신의 것이 아니면 신고하는 양심이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어 살아있는 양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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