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7(금) 발생한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로 해수욕장·어장 및 증·양식 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이상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는 해상 유출유 및 해안 부착유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인력동원에 따른 급식비 등 지방비 소요비용 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
이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곧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한 방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행정자치부 및 외교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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