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수퍼 보조금 허위청구, 뒷돈 챙긴 수퍼연합회장 등 13명 검거
동네수퍼 보조금 허위청구, 뒷돈 챙긴 수퍼연합회장 등 13명 검거
  • 대한뉴스
  • 승인 2014.02.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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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 에서는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53억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해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사무실운영비 등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취한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김某(58)와, 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某(64), B社 대표 김某(54), 알선브로커 김某(64)씨등 관련자 13명검거하고 그중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브로커 김某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했다

정부에서는 ‘03년부터 소상공인 50인 이상 또는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건립신청하면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을 시행중, 수퍼연합회 회장 김 某씨 등은 일정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년 5월경 사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만덕물류센터건립 계획서를 제(자부담 15억 보조금 25억)하고, 자부담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센터건립부지의 부를 임차 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 하여 2007년 10월경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25억원을 지급받아(국비 11억, 시비 14억) 『부산북구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대형유통물류회사인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정부자금 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를 운영자격이 없는 대기업에 넘겨주고 매월 연합회의 운영경비조로 300만원과 자신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체어맨)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社는 한국수퍼마켓연합에서 설립 운영하다 2006년 경 국내 중견 해운사인 S社에 매각 하여 현재 S社에서 7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연매출 1000억 원 대의 대기업이다.

경기도 A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某씨는 2009년 5월경 수퍼연합회 회장 김某씨, B社대표 김某씨, 알선브로커 김某씨 등과 공모하여 B社는 부지매입, 연합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업무 ․ 지역수퍼조합은 명의 대여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해당 조합은 조합원이 10여명에 불과하고 수 십억원에 이르는 민자부담 능력이나 물류센터건립 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670여명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 2009년 6월 경 의정부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경기도비 14억, 의정부시비 14억)을 받아내어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향후 소유권 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B社로부터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합회 회장 김某씨는 연합회 운영비 명목 으로 2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소상인들의 권익도목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이를 모두 대기업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장 김某씨와 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某씨 ․ B社 대표 김某씨를 특경법위반(사기)․ 국가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하였고. 특히, 의정부물류센터의 경우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립된 물류센터가 대기업에서 운영한 관계로 정상운영되지 않고 대기업의 주류창고로만 이용되고 있어 기본 취지인 수퍼마켓상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태다.

『나들가게사업』관련 하여서는,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 네수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수퍼의 간판을 교체해 거나 상품진열 ․ 경영 컨설팅 등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사을 진행 하였는바,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김 某씨등은 2009년 소상공인 진흥원으로 부터 동네수퍼의 간판교체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수퍼의 간판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간판업체로부터 시공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2440만원을 받아 자신의 활동비 등 연합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수퍼 경영컨설팅 지도 요원인 Y씨 등 4명은 수퍼 종업원 등 경영지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퍼를 돌아다니게 하고 마치 자신들이 경영지도를 한 것처럼 속이고 경영지도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당국에서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영세 동네수퍼 상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 회장 김 某 씨․간판업체 대표 A씨지도요원 Y씨 등 8명을 보조금관리법․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교육보조금 허위청구 관련하여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골목상권보호의 일환으로 한국수퍼마켓연합등 교육기관을 선정, 동네수퍼 상인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상담․친절 교육․경영교육․창업컨설팅 등 명목으로 연간 수 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한국수퍼마켓조합 연합회 회장 김 某씨 등은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자 강의료 부풀리기․강의시간 조작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2009 ~ 2012 간 연합회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 9억 45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을 허위 청구하여 연합회의 운영경비․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장 김 某씨와 연합회 총괄본부장 성 某씨등 2명을 입건하는 등 관련자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 하였다.

동네수퍼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수퍼마켓조합 및 한국수퍼마켓연합회 등에서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및 나들가게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등을 허위 청구하여 부당수령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 것.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첩보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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