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7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16일 밤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있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치 상황 당시 허가없이 국회 담을 넘거나 신분증 제시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의사당 건물 내 창문을 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당 안에 침입한 자들을 ‘난동자’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사무처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에 불법 침입한 난동자들을 엄격히 색출,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회내에서 설치된 CCTV녹화자료ㆍ방송ㆍ사진판독 등 이들의 불법 침입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사직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전날 수백여명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회 경내에 진입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당직자들 사이에 극한 대치상태까지 갔으나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