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홍미영 구청장)는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정수기 설치․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치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 점포, 연면적 2천㎡이상 의료기관(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 연면적1천㎡ 이상 장례식장·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찜질방, 연면적 500㎡이상 산후조리원과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30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실내영화상영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된 정수기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이나 사무실 등 개별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오는 21일(금)까지 구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누락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유선통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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