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동 협약 체결
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동 협약 체결
소상공인들에게 2.5% 이차보전으로 활력소 제공
  • 대한뉴스
  • 승인 2014.03.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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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송영길 시장)는5일(수) 인천시청에서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송영길 시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금융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어 가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금액에 대한 특례보증(이차보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전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융자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들이 부담할 이자 총액 중 2.5%는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2,500 ~ 3,000개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5년간 38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을 시가 대신 보전해 줌으로써 그만큼 금융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상공인은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유통·음식·숙박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통계청 조사결과 2011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사업체수 159,159개중 소상공인업체는 139,856개로 8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백현생활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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