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권오승)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측은 회사 설립시 신고기준 충족 여부 및 신고방식은 최다출자자와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상대 회사 간을 기준으로 개정했다.
‘최다출자자’와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 중 일방’간에 신고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 2백억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최다출자자가 다른 참여회사들을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고,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local nexus) 규정 개정했다.
이는 외국회사간 기업결합 또는 국내회사의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외국회사 설립 포함)를 의미한다.
특히,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이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 고시에서 삭제하고, 국내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구체화하여 규정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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