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일명 '멀티방'이 수술대위로 올랐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칭)멀티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가칭)멀티방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이달 중 지방자체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해 12월 마련한 바 있는 지침을 보완한 것으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추가 등) 관련 사업자들이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이나 ‘청소년게임장업’ 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업종 등록을 한 후 합법적인 정상영업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동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지자체의 등록·행정처분업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고업무와, 동 기관의 홈페이지 및 민원상담 등을 통해 멀티방 사업(예정)자들이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