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롬 '울매트' 제조사 (주)효원전자로부터 피소
(주)이롬 '울매트' 제조사 (주)효원전자로부터 피소
OEM방식 계약종료 후 동일 기능과 디자인 전기요 제품 판매 혐의
  • 대한뉴스
  • 승인 2014.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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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전자 경기 분당경찰서에 '지적재산권 침해 수사지연 이의신청'

효원전자 울매트 모습 ⓒ효원전자

건강식품 제조 판매로 유명한 (주)이롬(대표이사 황성주, 박재홍)이 '전자파 없는 매트로서 좋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 '울매트(woolmat)' 제조사 (주)효원전자(대표이사 이윤기)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100억원대 민형사 소송에 피소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효원전자
㈜효원전자(대표:이윤기)는 미국에서 ㈜이롬과 이롬의 미국현지 법인을 자사 전기요 ‘울매트’의 제품광고사진 불법복제, 인증번호 및 특허번호 도용에 의한 미국 현지에서의 저작권침해 및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형사고소장을 2013년 12월30일 접수했고, 미국 현지에서는 약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캘리포니아 연방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월초에 밝힌 바 있다.

㈜이롬은 유명건강식품 회사로 2006년 미국의 골드만삭스로부터 250억원의 직접 지분투자를 받은 연매출 500억원 대의 중견 글로벌 건강식품회사이며 미국 등 세계 20개국에 지사를 설립해 건강식품과 생활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이다.

원고인 ㈜효원전자는 2006년 설립돼 전기열선에서의 전자파감소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요 브랜드 ‘울매트(영문명: woolmat)’라는 제품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한 조달납품실적(한국에너지재단-44000개)과 현대백화점 입점 이력이 있는 전기요 전문 회사이다.

㈜효원전자에 따르면 ㈜이롬은 2009년과 2010년 당시 ㈜효원전자로부터 전자파저감시스템으로 유명한 자사의 울매트 브랜드 전기요 제품을 OEM방식으로 약 2500여개 수입 했으며 미국 전역에 유통시켜 1차 수입물량 모두를 완판 매진시킨 바 있다.

이후 ㈜ 이롬은 2010년 12월 ㈜효원전자의 경영난에 의해 추가납품계약 없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종료 했지만 2011년 가을시즌부터 2013년까지 다른 국내 하청 회사에 동일한 기능과 디자인의 전기요 제품을 OEM 발주하여 울매트 제품을 현지에서 상당한 고가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롬의 판매수량이 워낙 많고 인지도가 높아 (주)효원전자는 2013년 7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판매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이롬 제품의 ‘짝퉁’제품이라는 주요거래처들의 오해로 저희 제품이 납품계약을 맺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효원전자의 주장이다.

㈜효원전자는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등록되어 있다. ㈜효원전자의 제품 '울매트’는 제품평균가격은 20만원 정도이나 ㈜이롬의 전기요 제품은 동일사양의 제품이 미국현지에 300-490달러 사이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효원전자는 총매출액을 근거로 미국현지 법에 의거하여 100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롬의 J모 국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3월 초에 밝혔으나 3월20일 오전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한편 ㈜효원전자는 경기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에 '수사지연 이의신청'을 2014년 3월 18일 제출했다. ㈜효원전자 이윤기 대표는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혐의,상표법위반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혐의 등의 범죄사실로 2013년 12월30일 고소했으나, 비상식적인 이유로 피고소인 조사 등의 기본적인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기에 수사이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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