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연내 6개월 이내로 단축
특허심판, 연내 6개월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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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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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연내 6개월 이내로 단축


우리나라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을 하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에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이 4년만에 절반 이하인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7.8개월(‘06년 기준)보다 빠른 수치이며 그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미국의 6개월과 동등한 수치여서, 특허심판처리기간에 있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특허청은 작년 말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한 데 이어, 특허심판처리기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성을 보유하게 됐다.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특허분쟁의 조속한 해결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매년 심판청구건이 급증하여 심판처리기간은 좀처럼 단축되지 않았다.


심판처리가 지연된다면 어렵사리 열매를 맺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반감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간 시급하였다.

특허심판처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특허청은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 정원을 2006년에는 79명, 2007년는 99명으로 증원하여, 2년만에 심판인력을 2배 이상 보강했다.


또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프로세스 및 제도를 효율화하였다.

특히 지루한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의 참석하에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작년에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사자계 심판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심판의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기할 수 있었다.


이밖에 고의의 심리지연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심판 지정기간의 불필요한 연장 제한조치와 우선심판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도 주효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을 유지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심판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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