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문화재청, 문화재 공동관리 제 1탄
국정원과 문화재청, 문화재 공동관리 제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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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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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은 21일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세종대왕초장지의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세종대왕초장지 능침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문화재청에 관리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종대왕초장지 보존관리는 문화재청으로 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양측은 합의하였다.

세종대왕초장지는 조선 제4대 세종대왕(1397~1450)과 소헌왕후(1395~1446)의 합장릉(合葬陵)이 있었던 자리이다. 그러나 세종대왕초장지(舊 영릉)터가 좋지 않아 천장(遷葬 : 무덤을 옮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예종원년(1469) 3월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現 영릉)으로 천장하였다. 천장 당시 석물들은 땅속에 묻고 유해(遺骸 : 죽은 사람의 몸이나 뼈)만 옮겨 갔다.

그 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73년 12월부터 1974년 3월까지 발굴하여 신도비를 비롯 문·무인석, 석양, 석마, 장명등, 난간석 등 30여점의 석물들을 이전하여 세종대왕기념관 앞뜰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조선시대 능제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현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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